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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사들의 앱마켓 이탈을 막기 위해 구글이 국내외 주요 게임사와 최혜대우 조건 계약을 맺었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 구글 앱마켓 최혜대우 제재 착수…과징금 최대 8496억

GVP 계약으로 게임사 이탈 차단
국내외 22개 게임사와 계약 체결
관련매출 약 14조1600억원 산정
"최혜대우 조건으로 경쟁 제한"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사들의 앱마켓 이탈을 막기 위해 구글이 국내외 주요 게임사와 최혜대우 조건 계약을 맺었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관련 매출액은 약 14조1600억원으로 산정됐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과징금 상한인 6%를 단순 적용하면 최대 8496억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1일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 사실, 위법성 판단, 조치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피심인은 구글 엘엘씨, 구글 아시아 퍼시픽 피티이 엘티디, 구글코리아 유한회사다. 심사보고서 송부에 따라 사건 심의 절차도 개시됐다.

이번 사건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가 지난 2024년 11월 신고한 뒤 공정위가 해외소송 자료 분석, 현장조사,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안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이 높은 인앱결제 수수료로 게임사들이 구글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를 이탈하려 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주요 게임사와 GVP 계약을 체결했다고 봤다.

[워싱턴=AP/뉴시스] 사진은 구글 로고. 2024.08.06.

GVP 계약은 게임사가 게임 출시 시기와 품질 등을 다른 앱마켓보다 구글 앱마켓에 유리하게 하거나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 대가로 구글은 게임사에 클라우드, 애즈, 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했다.

공정위는 특히 구글 앱마켓 내 게임 매출액이 늘어나면 구글이 게임사에 지원하는 금액도 증가하는 누진적 구조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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